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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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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영리스크 해소

근로자 사회 안전망 강화

삼성생명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 및 입사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2.8%를 차지하는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의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며,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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