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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시, 31일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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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31일부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5만여 가구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173억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바꾸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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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30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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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전기 저장장치 없이 발전과 동시에 소비되고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및 전등에서 우선 사용한다. 부족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31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21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한 달 소비전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용 냉장고 1대를 태양광 에너지로 돌리는 셈이다.

월 22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1년에 약 1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1년에 약 162.5k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4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서울시는 2020년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18개의 보급업체를 공고하고 이들 보급업체를 통해 53개(거치형 1장 기준)의 다양한 제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25W 기준으로 서울시 39만원, 자치구 5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44만원이다. 제품가격이 50만원일 경우 시민 부담금은 6만원이 된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설치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햇빛마루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보급업체 및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보급업체에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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