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나도 모르는 내돈… 알뜰하게 찾아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여지윤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돈이 어딘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자투리 돈이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돈을 찾아내는 것도 자금을 모으는 데 중요한 일이다. 카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나도 모르는 내돈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① 신용카드 포인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2015년 1330억원, 2016년 1390억, 2017년 1308억원이었다.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계약 조건(일정 규모 이상 포인트만 현금화 가능, 제휴종료시 제휴 포인트 사용곤란) 등으로 소비자들이 유효기간 내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포인트 사용 제한 없이 구매 상품 가격의 100%까지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1포인트를 1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인트를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송금해 ATM에서 인출하거나 기타 포인트 및 상품권 등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사진=여신금융협회사이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 업체 10곳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도 조회 가능하니 포인트가 사라지긴 전 조회해 봐야 한다.


② 통신비 미환급액

통신비 미환급금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한다. 해지 이후 고객 정보가 변경됐거나 환불계좌 정보가 없으면 이 돈을 통신사가 보관한다.

이동통신 3개사의 미환급 금액은 통신사별로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달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하지만 나도 모르게 더 낸 통신요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액 조회해 받을 수 있다.


③ 연금 및 건강보험 환급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낸다.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입사 및 퇴사 신고를 늦게 해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변동 등의 신고가 늦어도 환급금이 남아 낸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꼭 수 없다”며 “소액이라도찾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지윤 인턴기자 yjy941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