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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의정부 코로나 환자 확진 4시간 만에 사망… 1·2차 검사에선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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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1명이 확진 4시간 만에 숨졌다.

조선비즈

의정부성모병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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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9분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우한 코로나에 확진된 뒤 4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6일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폐렴 증상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17일과 18일 1·2차 우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 성모병원을 퇴원했다.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돌아온 A씨는 지난 28일부터 호흡곤란과 발열,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인 29일 다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으로 옮겨져 오후 2시 받은 검사에서 오후 9시 30분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0시 30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이송이 확정됐으나, 30분 후 환자 상태 악화로 이송 불가 판정이 나왔고, 이날 오전 1시 19분쯤 숨졌다.

의정부시는 A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동선 관련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와 함꼐 살고 있는 가족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우 기자(nichola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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