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모든 법인(사업장)은 2019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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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해당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6)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한 법인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고 세제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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