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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예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한은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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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3개월 연장

뉴시스

예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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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3개월 연장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시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이번 감면 조치로 농가들은 전년 대비 2000여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당초 예천군은 등록된 경유차 73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9000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 주민은 별도의 고지서 재발행 없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이용 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가산금을 반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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