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부천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