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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성폭행 피고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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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났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성폭행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7명의 배심원 중 5명에게서 무죄 평결을 얻었으나, 재판부로부터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 당시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고시간이나 경위,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살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퉜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반성문을 10여장 제출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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