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7명의 배심원 중 5명에게서 무죄 평결을 얻었으나, 재판부로부터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 당시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고시간이나 경위,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살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퉜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반성문을 10여장 제출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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