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경기도 "이재명 지사 日석탄재 수입규제 강화 노력 결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