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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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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