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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특허청, 디자인출원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10개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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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 기대

뉴스1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절차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4월 1일부터 미국·중국·일본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 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우선권 주장 제도는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일례로 노르웨이 등에 디자인 출원 시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노르웨이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노르웨이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확대로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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