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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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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사진=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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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가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한다.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 두 가지로,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한다.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 1인 사업주도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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