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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상민 후보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피해자 보호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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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26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03.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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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는 30일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온라인 공간에선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가 있고,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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