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의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하동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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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4월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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