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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코로나 환자 접촉자 정보 누설 공무원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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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기소도

뉴스1

대전지검 서산지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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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A(55)씨 등 공무원 4명(일반직 6~8급)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은 유포 후 즉시 삭제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서산지청은 또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한다는 글을 올려 100만 원을 편취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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