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경주시 공무원, 자가격리 후 복귀 직전 양성 판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확진판정 받아 2주간 격리---처음 검사선 음성

사무실 다시 폐쇄하는 등 '초비상'

경북 경주시 공무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시 공무원 A씨가 29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가족인 B씨가 지난 15일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당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됐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인 29일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의심증상도 없었다. 다른 직원들은 지난 17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경주시는 15일부터 A씨가 근무한 부서를 한동안 폐쇄하고 방역한데 이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을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시는 A씨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29일부터 31일 오전까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을 재검사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