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각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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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대상시설물은 '건축물관리법'이 5월1일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윤영산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공사비용 지원이 한시적이지만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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