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진주소식] 시내버스 CCTV 불법주차 단속 유예 재연장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진주=뉴시스] 진주시 주차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도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단속을 유예 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는 팬데믹 선언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타격받고 있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5월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진주시,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투명 칸막이 설치

진주시는 30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청 민원부서, 읍면동 민원창구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청 구내식당 테이블에는 칸막이를 설치 완료했다.

현재 시 민원관련 본청부서는 5개과 131명이 근무 중이고 하루 방문객은 700여명이며 구내식당은 하루 이용인원이 5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투명 칸막이를 시청 구내식당과 시청 민원실 등 5개 부서, 30개 전 읍면동 민원실에 30일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명 칸막이 설치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직원 감염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우려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