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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천시, 2~7월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3921개소·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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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광역시청 전경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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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임차인이 대상이며 감경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이다.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가 약 45억원의 임대료 감경 혜택을 받는다. 별도의 피해입증이 필요 없으며 시가 지원기준에 따라 일괄 감경처리 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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