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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코로나 접촉자 신상 유포한 태안군청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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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장 나온 군청 보고서 사진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개인정보를 퍼뜨린 군청 공무원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태안군 공무원 A(55·6급)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안군청 6~9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지난 1월30일 코로나 확진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딸과 사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청 내부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로 접촉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나이가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사진 촬영된 보고서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밀접 접촉자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은 유포 즉시 삭제했지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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