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중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 신규 사업자의 경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을 60%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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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상하수도 관리팀장은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신청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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