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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파주시, 소상공인 대상 공공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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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한 달간 신청 접수

뉴스1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료를 80% 감면한다. 파주시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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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료를 8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방법은 위기경보 단계별로 5%~1%까지 적용하며, 올해 상반기(6개월)동안의 임대료 80%를 소급 적용해 인하한다. 또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이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집계에 따르면 건물 및 토지 공공임대 감면 대상은 105건(11억6000만원)이며, 요율인하가 적용되면 상반기에만 4억6000만원의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함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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