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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업체 3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43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감면 규모는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내달 중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대상 수도사용자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 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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