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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합원들에 화상메시지 보내고 선물까지' 농협 조합장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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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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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화상메시지를 전송하고 건강식품까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은 물론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인 매수 이외에도 화상 메시지 전송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1일 오후 6시쯤 광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포함한 화상 메시지를 1544명의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에 앞선 지난 2018년 7월 18일에는 광주 한 농협 조합원의 사무실에서 시가 29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에게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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