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월 최대 50만원 휴직수당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휴직수당은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며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 하루 2만5,000원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중점 지원 대상은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업종 근로자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