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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창원시,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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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미니 태양광 설치한 공동주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3.30.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2020년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 등 작은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로, 설치와 해체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사시에도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창원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60만~70만원 상당인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설치 비용의 20% 이하(5만5000~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 기본적으로 1W당 2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동 참여 유도를 위해 동일 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5~10% 추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공동 신청 가구 아파트의 경비실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 시설은 자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급 용량은 300W, 310W 등 2가지이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소유자(세입자도 가능)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800ℓ)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kWh)을 생산할 수 있고, 매달 5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미니 태양광 설치와 함께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절감된 전기량만큼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망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가 선정한 참여 기업(3개 기업)과 모델을 선택해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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