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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서울서도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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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 시범 지역 확대

뉴시스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31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산모 최정미씨 집 앞에서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3일 아들을 출산한 최씨는 충북도내 올해 첫 수혜자다.2019.01.31.(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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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올해부터 서울을 포함한 더 많은 지역에서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시·도 단위에선 ▲서울시 1곳을, 시·군·구 단위에선 ▲경기 안성시 ▲경기 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경북 포항시 등 9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기반, 공급 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아이를 밴 여자)에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개인당 자부담 9만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희망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 업체 쇼핑몰을 통하면 집까지 직접 배송해준다.

한편 1차로 선정된 시범 지역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충북도 ▲제주도, 시·군·구 단위에선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대전시 대덕구 ▲전북 군산시 ▲전남 장성군 ▲전남 나주시 ▲전남 신안군 ▲전남 해남군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예천군 ▲경남 김해시 등 16곳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농산물 꾸러미의 배송이나 품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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