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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광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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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명=뉴시스] 천의현 기자 = 광명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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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안은 지난 27일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은 오는 7월과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광명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은 하안동 영보빌딩, 광명사거리 대교빌딩, 광명전통시장 내 4개 점포, 새마을 시장 내 1개 점포, 철산동 일청빌딩 임대인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건물 임대료”라며 “힘든 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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