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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시유지 불법 점용·자연녹지 훼손 이뤄졌는데…나주시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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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흙량 실측자료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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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대교 옆 D산업 작업장 비교 사진.D산업은 나주시로부터 개발행위 승인(왼쪽, 붉은색 안쪽)을 받으면서 절성토 없이 부지고르기 후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미허가지역을 점용하고 토사를 훼손(오른쪽, 현재 작업장)했다.사진=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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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인 영산강 준설토가 야적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일원 시유지에 개인 사업자인 D산업이 나주시로부터 개발행위(골재선별 및 야적)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허가 면적 이외 점용과 준설토 훼손 및 건설폐기물 방출, 자연녹지 훼손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나주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인 D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심의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D산업은 금천면 원곡리 919번지외 9필지의 9038㎥(전체면적 2만9763㎥)에서 나주역 앞 근린공원내 석산에서 채취한 토사와 바위를 선별 및 야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개발행위 심의자료에 의하면 시유지인 D산업 작업장의 지목은 전(田)과 답(畓)인 생산녹지이다. D산업은 원지형에 대해 절·성토 없이 부지 고르기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D사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원지형을 절·성토 후 훼손했고, 당초 허가부지(9038㎥)을 6000여㎡ 초과 점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작업장 인근 자연녹지까지 훼손했다. 지목상 생산녹지내 1만㎡ 이상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광역단체인 전남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부지 측량은 D산업이 실시했으며, 측량결과 불법점용과 자연녹지 훼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불법 점용과 자연녹치 훼손에 대해 원상복귀 명령과 예치금 귀속 등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기 야적된 준설토의 불법 훼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D산업은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오니(화공약품으로 침전된 뻘)를 나주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방출했다. 오니가 무단 배출될 경우 영산강 수질을 오염시킬 여지가 있어 관련 전문 처리업체에만 처리토록 돼 있다.

나주시 해당과 관계자는“현장 조사결과 건설폐기물 불법 반출이 확인됐다”며 “폐기물 반출은 시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전문 처리업체에 반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 점용은 없었고, 자연녹지도 훼손하지 않았다”며 “다만 나주시가 불법이라고 해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 폐기물 반출과 야적된 준설토 훼손에 대해 D산업은 서면 답변을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나주시 해당과에 대해 준설토 훼손과 관련 여러차례 실측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담당 팀장은 “실측 결과 9000㎡ 이상 있고, 어떤 흙이든 양만 맞으면 된다”고 답했다. 더욱이 어떤 흙이 아니라 '공유재산'인 준설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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