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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상민 의원, N번방 관련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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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동일해야

뉴스1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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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구을)이 관련 법률 제정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았다.

Δ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Δ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Δ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 등이다.

이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수립․운용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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