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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일사분란 분업화"…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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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 제작·유포

일당 구성원 각자 역할 나눠

수익 전달·관리 체계 확실

공장·기업처럼 움직여

檢, '통솔체계' 입증해야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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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씨와 일당들은 영상을 제작ㆍ유포하고 수익도 가상화폐로 받을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완벽히 분업화된 공장, 기업과 같다는 인상이 짙다."


기업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의 말처럼 법조계에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씨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씨 등에게 이 죄를 묻기 위한 승부수를 이번 주에 띄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가령 살인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었다면, 그 구성원들은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의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검찰이 조씨 일당 내에 '통솔체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2017년10월 대법원은 조직원 77명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단체를 꾸민 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조씨와 일당은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 수준의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유사 사건에서 판사들이 중형을 선고한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강간 등 직접적인 행위 없이 영상만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점 때문에 조씨는 무기보다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조씨에 대한 방대한 분량(1만2000쪽)의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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