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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주빈만 신상공개…나머지 'n번방' 운영·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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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대화방 관련

126명 검거·19명 구속

신상공개 조주빈 1명뿐

가담자 신상공개 규정 없어

'갓갓'은 검거 시 신상공개 검토 유력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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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n번방' 운영자나 참여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씨와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경찰이 검거한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범은 126명 이며 이 중 19명이 구속됐다. 공식적 신상정보 공개는 조씨만 이뤄진 상태다. 이미 상당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거나 기소가 이뤄졌다.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왓치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없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크다.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242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답해 추가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씨의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신상공개가 가능했다. 해당 법에 피의자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화방에 참여해 불법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유포한 가담자의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음란물 유포는 통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는데, 이 법에는 신상공개 규정이 없다.


이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미성년자일 경우 아예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사방 회원이면서 이와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다 구속된 '태평양' A(16)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변수는 대화방 참여자들의 여죄다. 신상공개가 가능한 다른 혐의가 확인된다면 추가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될 유력한 인물은 최초 n번방 운영자 갓갓이다. 이번 사건에서 갖는 상징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이다. 갓갓은 지난해 2월 왓치맨에게 n번방을 넘겨주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갓갓의 신원을 어느 정도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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