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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자바우처인 '아이(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대상아동 1인당 4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경남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포인트가 자동 지급된다.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지정된다.
만약 카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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