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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인천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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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경감

총 3921개소에 45억원 지원

인천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인천시는 30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에서 2.5%로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 용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 한다.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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