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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 등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입건 됐을시, 법률가 등 외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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