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증세 있는데도 스크린골프장 갔던 영국인, 정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강립 차관 "법무부에서 조사 착수"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여부 결정할 계획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도 검토

조선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스크린골프장에서 가는 등 도시를 활보한 30대 영국인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병원 입원이 끝나)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필요한 조치 등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태국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했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만약 자가격리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국인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했지만 이 영국인은 태국에서 지난 20일에 귀국해 해당사항이 없다.

[양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