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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비율 50→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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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천 등 9개 시·군 도·시군비 2억 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온라인 접수

뉴시스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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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한다.

따라서 사업 신청자는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 경남에서는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 도에 사업 신청을 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하며, 도비와 시·군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에 참여해서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원별 지원 금액은 ▲온수기(6㎡)는 총사업비 592만 원 중 403만 원(국비 273만 원, 도비 65만 원, 시·군비 65만 원)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781만 원 중 1340만 원(국비 940, 도비 200, 시·군비 200) ▲축사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약 1565만 원 중 1394만 원(국비 1214, 도비 90, 시·군비 90)이다.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월 평균 1080㎾h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만5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약 3년이면 자부담을 모두 회수하게 되는 비용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려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2. 건물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도 절감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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