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대법, 술자리 다툼 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툰 뒤 다음날 집으로 찾아와 욕설하는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50)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B씨는 병원에 있는 A씨에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술자리로 오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자 B씨는 다음날 새벽 오전 2시쯤 A씨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받고 집으로 갔느냐”며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에 A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장씨가 쓰러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2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