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내달 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바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해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업무 중복도를 검증하는 등 평가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