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바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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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해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업무 중복도를 검증하는 등 평가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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