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군위군,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4인가구 14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소비 촉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뉴시스

경북 군위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시생활비를 지원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월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월에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분산할 방침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