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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행위의 빙산의 일각으로, 엄벌에 처함은 물론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책을 추진하고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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