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등록된 관광업체에 대해 사업장의 종사자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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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등 59개소 업체다.
사업장의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3인 이하는 250만원, 3인~6인은 300만원, 7인 이상의 사업장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정읍시청 관광과를 방문해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 안내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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