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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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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가구는 전국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에 이른다. 가족수별 소득하위70% 가구는 1인가구 263만원 이하, 2인가구 448만원 이하, 3인가구 580만원 이하, 4인가구 712만원 이하, 5인가구 844만원 이하, 6인가구 975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를 말한다.

재원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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