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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30인 미만 사업자 등, 4대보험 900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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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금액은 총 7조5000억원 규모

정부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납입이 유예되는 금액은 총 7조5000억원, 감면액은 총 9000억원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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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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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이는 당장 3월 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를 최소 3개월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3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해 반영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30% 감면한다.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이미 감면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감면한다. 보험료 하위 40%는 직장가입자 월소득 기준으로 223만원이다.

이번 지원으로 488만세대가 3개월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1세대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적용시기는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납부가 유예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유예를 희망하고 소득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적용시기는 3~5월분까지 적용되며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분을 기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준다.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4~6월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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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5월 10일까지 3, 4월분 연체금은 없다. 고용보험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곳은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으로 3개월간 납부유예 규모는 7666억원(월 2555억원)이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을 실시한다. 납부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 등 가입자 1873만명, 268만개 사업장이다. 이들의 월 평균 보험료는 4만원(근로자 1인 기준)이다.

정부는 약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특고)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의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3월분부터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소급해서 적용된다. 5월 10일까지 3, 4월분 연체금은 없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감면도 실시된다. 6개월간 30%가 감면되며 약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월739억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분부터 적용하고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정부는 4대 보험료 납부유예의 총 금액은 7조5000억원, 감면을 받는 금액은 총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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