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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원조건은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이며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20%이상은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4월 13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관심있는 사업주는 칠서·함안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체의 신규 고용촉진 및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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