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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코로나19 환자 정보누설' 태안 공무원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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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서산·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 취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족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A씨(55)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안군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1월 30일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 카카오톡으로 외부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은 보고서를 유출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출한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B(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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