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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정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지급… 총 규모 9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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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2차 추경 7조1000억원 규모…"세출 사업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충당할 것"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이상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바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면서 “소득 상위 30%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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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요 비용은 총 9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추경으로 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한 올해 세출 사업을 조정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의지는 세출 사업을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출 사업 조정 분야 예시로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공적개발원조), 농어촌,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들었다.

정부는 4월 총선 후 재난지원금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세입 경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또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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