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을 실시한 직원의 보호 및 지원 강화,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소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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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해 적극행정의 개념정립 및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항만 관련법 교육, 면책 판단 요건 완화를 위한 감사규정 개정, 소극행정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부 텃밭 운영, 상하차 지연해소를 위한 하역장비 지원, 광양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위한 중마일반부두 개방 등 적극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차민식 사장은 "현재 심각수준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원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장은 이어 "코로나19 대응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공사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를 적극행정이 내재화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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