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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만19~39세의 근로중인 주거급여·차상위 청년이며, 4월 7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4인가구 기준 238만원이하는 신청가능하다.
김철훈 구청장은 "올해 신설된 사업인 만큼 사업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영도구 청년들이 청년저축계좌사업을 통해 저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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