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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용주 "주철현, 불법 선거운동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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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노컷뉴스

21대 총선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철현 후보의 불법선거 운동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이용주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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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전남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주 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돌산읍 평사리 일대에서 마을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이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사리·진두·진모·백초·상동·하동 마을 등 돌산읍 일대 마을 이장들은 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 후보는 위 마을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들리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며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 관권 선거로서 엄히 다스려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관련된 이장들에 대한 해임과 철저한 선거 관련 교육, 선관위의 조속한 관련자 조사와 증거물 압수 등을 요구했다.

이용주 후보는 "지난 28일에는 서시장에서 여수서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안 검사와 검사장까지 지낸 주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계속하여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계속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당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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