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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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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70% 가구는 1인가구 263만원 이하, 2인가구 448만원 이하, 3인가구 580만원 이하, 4인가구 712만원 이하, 5인가구 844만원 이하, 6인가구 975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를 말한다. 소득하위 70% 가구는 전국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에 이른다.

가구원수별 지원금은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는 9.1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4대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확정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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